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들께 따뜻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러한 난임부부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간절한 기다림에 희망을 더하고자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내용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지원 대상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난임부부라면 대구시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적 및 건강보험: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난임 진단: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난임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액검사일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 혼인 상태: 법적으로 혼인 관계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 조건 (중요!):
    • 대구형 지원 시: 신청일 기준으로 여성(난임 시술 대상자)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공통형 (정부 지원) 시: 대구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타 시도 거주자 중 정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 내용 및 종류)

2.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 내용 및 종류)

대구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크게 '대구형''공통형(정부 지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공통형의 경우 과거 기준, 현재는 소득 기준 없음)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잘 확인해 보세요!

가. ✨ 대구형 지원 (2024년 2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 ✨

대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계신 난임부부라면 더욱 강화된 '대구형' 지원을 주목해주세요!

  • 대상: 신청일 기준 여성(난임 시술 대상자)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급여 항목 지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정부 지원보다 확대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 비급여 항목 지원:
    • 유산방지제: 최대 30만원
    • 착상유도제: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신선배아 16회 + 동결배아 + 인공수정)
    • 체외수정 (신선배아):
      • 만 44세 이하: 최대 170만원 (16회)
      • 만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16회)
    • 체외수정 (동결배아):
      • 만 44세 이하: 최대 90만원
      • 만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만 44세 이하: 최대 30만원 (5회)
      • 만 45세 이상: 최대 30만원 (5회)
  • 특이사항: 만약 대구형 지원 횟수(체외수정 16회)를 모두 소진하셨더라도, 남은 횟수는 공통형으로 적용하여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공통형 지원 (정부 지원)

대구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타 시도 거주자 중 정부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대상: 신청일 기준 여성(난임 시술 대상자)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미만 거주 또는 타 시도 거주자 중 정부 지원 기준 충족자
  • 급여 항목 지원: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급여 항목 지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한도
    •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한도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연령 구분 폐지!)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20회)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5회)
  • 특이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 정부형(공통형) 지원은 연령 구분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공통 참고사항)

  • 건강보험 적용 필수: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가능합니다.
  •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공난포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난임 시술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됩니다.)
  • 매우 중요! 지원결정통지서: 매 회차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시술이 종료된 후에는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3.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및 서류)

3.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및 서류)

지원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대구형 (6개월 이상 거주):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공통형 (6개월 미만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후 신청
      •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의 다자간 동의(정부24 로그인 후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및 구비서류 첨부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보조금24 (www.gov.kr): 이곳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 온라인 신청 시 서류 검토 등으로 약 5~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제출 서류)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두 번 걸음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가. 필수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하면 이후 지원 시까지 유효합니다.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 진단서, 진단서 발급일 기준 정액검사일 6개월 이내)
  3. 부부 각자의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6.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고지금액 확인은 필요)

나.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필요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최초 신청 시 방문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신청일 발급분)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또는 정부기관 사실혼 인정 공문서
    • (당사자 중 외국인 포함 시) 1년 이상 체류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3. 직장가입자 휴직 관련 서류: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등 (세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4. 기타 해당자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5. 대리 신청 시: 신청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시술 약제비도 지원되나요?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4. 시술 약제비도 지원되나요?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네, 시술과 관련된 약제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 건으로, 시술 종료 후 병원 시술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약제: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외처방 약제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비급여는 유산방지제, 자궁착상유도제에 한함)
  • 신청 기한: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약제비 시술비 청구서,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원외약처방전, 약국 영수증, 시술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한 서류는 보건소 문의)

5.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문의처)

5.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아래 기관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각 구·군 보건소 출산지원 또는 모자보건 담당 부서:
    • 예시) 수성구보건소 출산장려팀 (☎ 053-666-3116 / 3101)
    • 예시) 달성군보건소 영유아지원사업실 (☎ 053-668-3139 / 3136)
    •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중요 안내: 본 정보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중한 아기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대구시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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