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요즘 경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으시죠? 직원들 월급날은 다가오는데,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아 한숨만 깊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인건비라도 줄여야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함께 동고동락해 온 직원들을 내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숙련된 인력을 잃으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고용유지지원금에 주목해 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시기에도 소중한 우리 직원들을 지키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고용유지지원금, 왜 필요할까요?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에게 WIN-WIN!
고용유지지원금은 쉽게 말해,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일 때, 직원을 자르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같은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냥 지원금 좀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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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는 이런 점이 좋아요!
- 숙련된 인력 유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사업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직원을 뽑고 교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만만치 않죠.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기존의 숙련된 직원들을 지킬 수 있다면, 경기 회복 시 더 빠르게 사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 비용 절감: 위기 극복 후 다시 직원을 뽑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회사 분위기 안정: 감원 없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사장님의 노력은 직원들에게 큰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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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이런 점이 좋아요!
- 실직 불안 해소: 갑작스러운 실직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실직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경력 단절 예방: 휴업이나 휴직을 하더라도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경력 단절을 막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급 VS 무급,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회사 상황에는 어떤 지원금이 더 적합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월급 주면서 고용 유지할 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가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 직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를 지급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정부 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급한 사장님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사장님이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까지!
- 대규모기업: 사장님이 지급한 인건비의 2분의 1까지! (단, 근로시간을 50% 이상 줄인 경우에는 3분의 2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한도액: 직원 1명당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회사당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명에게 휴업/휴직을 실시해도 회사 전체 지원 기간은 1일로 계산됩니다.
- 사장님, 이건 꼭 지켜주세요! (지급 의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기간 동안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말 어려울 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회사가 경영난으로 너무 어려워서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를 주기 힘들 때,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영 악화 등으로 사장님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무급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가 직접 지원받습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1명당 하루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장님이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평균 임금의 50% 미만으로 지급했을 경우)
- 얼마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가 그 회사에 다니는 동안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께도 혜택이 있어요! (추가 지원): 무급 휴업이나 휴직 기간 동안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직원 1명당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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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 사업주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 근로자 직접 (사업주가 급여 지급 어려울 시) |
주요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지원 (최대 2/3) |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지원 |
지원 한도 | 1인당 1일 66,000원 | 1인당 1일 66,000원 |
지원 기간 | 사업주당 180일 (해당 보험연도) | 근로자당 180일 (재직 기간 중) |
사업주 의무/혜택 |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 |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 지원 (월 10만원 한도) |
휴업이란? 전체 직원들의 총 근로시간 중 20%를 넘게 줄이는 것을 말해요. 회사 전체가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나 직원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 휴업'도 가능합니다.
휴직이란? 직원이 맡은 일을 1개월 이상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자격 꼼꼼 체크!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사장님 조건, 근로자 조건, 그리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볼게요.
1. 사장님 조건: 정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가요? (매출 감소 등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유급과 무급 지원금에 따라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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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매출액 15% 이상 감소: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달의 바로 전달(기준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줄었을 때
- 매출액 지속 감소 추세: 기준달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각 3개월)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을 때
-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특정 업종이나 지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이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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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유급보다 기준이 더 높아요)
- 매출액 30% 이상 감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달의 바로 전달(기준달) 매출액이, 그 직전 6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30% 이상 줄었을 때
- 매출액 심각한 감소 추세: 기준달 매출액과 그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각각 20% 이상씩 줄어들고 있을 때
-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유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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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업체도 가능해요! : 만약 원청업체(사용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해서 파견·용역업체 소속 직원들도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해당 파견·용역업체 사장님도 직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조건: 어떤 직원이 대상이 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아쉽지만, 이분들은 제외돼요!
- 일용근로자
- 이미 해고가 예고된 사람
- 회사 권유로 퇴직이 예정된 사람
- 사장님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부모, 자녀 등)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조건: 이렇게 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순히 휴업이나 휴직을 한다고 해서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유급 휴업 시)
- 근로자 대표와 꼭 협의하세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대표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위임을 받은 사람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규모: 휴업을 시작하는 달의 전체 직원들 원래 근로시간 합계의 20%를 초과해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고,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 휴직 시)
- 근로자 대표와 꼭 협의하세요! (유급 휴업과 동일)
- 휴직 기간 및 수당 지급: 휴직 대상 직원별로 계속해서 1개월 이상 휴직을 시켜야 하고, 휴직 기간 동안 휴직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무급 휴업 시)
- 근로자 대표와 꼭 협의하세요!
- 노동위원회 승인 먼저! : 무급 휴업 계획을 신고하기 전에,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먼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 인원 규모: 회사 전체 직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예: 19명 이하 회사는 50% 이상, 99명 이하 회사는 10명 이상 등)에 대해 직원별로 30일 이상 무급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무급 휴직 시)
-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해요! : 단순히 협의하는 것을 넘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유급 조치 선행 조건: 무급 휴직을 하기 전 1년 이내에 유급 휴업을 했거나, 전체 직원의 20% 이상에 대해 유급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참여 인원 규모: 회사 전체 직원 수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예: 99명 이하 회사는 10명 이상 등)에 대해 직원별로 30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건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력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 절차 안내
자, 이제 지원 자격도 확인했고, 우리 회사에 맞는 지원금 종류도 골랐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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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장님 → 고용센터)
- 가장 먼저,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라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유급 지원금의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은 월 단위로, 휴직은 1개월 단위로 계획)
- (무급 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미리 필요한 조건들을 갖춰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챙겨야 할 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직원들과 협의(또는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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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계획대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고용센터에 신고한 계획대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합니다.
- 중요! 계획이 바뀌었다면? : 만약 계획했던 내용(대상자, 기간 등)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급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은 변경 예정일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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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지원금 신청 (사장님 →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휴업을 했다면, 6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챙겨야 할 서류: 직원들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 현황을 알 수 있는 서류(휴업 시), 휴직 증명 서류(휴직 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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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로 계획대로 잘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보통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사장님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이것만은 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유지지원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 함부로 직원 줄이면 안 돼요! (고용조정 제한)
-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새로운 직원 채용, 신중하게! (신규채용 제한)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 과거 고용조정 이력도 봐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6개월 안에 일정 비율 이상 직원을 줄인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받은 지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최대 5배의 금액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다른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획대로 실천하기! (계획 대비 이행률)
- 신고한 계획(대상 직원, 실시 기간, 지급한 급여 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50% 미만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달의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그리고 실행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편리한 온라인 신청부터 방문 신청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고용24 (www.work24.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직접 상담받고 싶을 때!
-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해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사나 공장이 여러 곳이라면? 원칙적으로는 본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고용창출장려금 같은 특정 장려금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아쉽지만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려운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함께 이겨내요!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물론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우리 직원들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나 절차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