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피해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안녕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도 전세사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경제적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대전광역시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피해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1.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직접 시행하는 이 사업은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갑작스러운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 이사비 지원: 새로운 보금자리(관내 공공임대주택)로 이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월세 지원: 피해주택에서 나와 새로운 주택(관내, 공공임대주택 제외)으로 이사했을 경우,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립니다.

각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
  2. 2023년 6월 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안타깝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반환보증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
  •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분
  • 소송 등을 통해 자력으로 피해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일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특히 주거안정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필수 지원 요건: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준일은 피해자 결정일 (또는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3.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 지원 내용: 피해가구의 생계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
  • 지원액: 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1인 가구: 60만원
    • 2인 가구: 80만원
    • 3인 이상 가구: 100만원
  • 지원 기준: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입니다.

나. 이사비 지원 🚚

  • 지원 내용: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
  • 지원액: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 1회 지원)
  • 지원 기준: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다. 월세 지원 🏠

  • 지원 내용: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공공임대주택 제외)으로 이사 후 지불한 월차임
  • 지원액: 최대 480만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기준:
    •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새로운 주택'이란 피해주택 경공매(소유권이전)로 인하여 처음 이사한 주택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 전입을 모두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의! 가족* 소유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 중복 지원 관련 필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았다면 주거안정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다면 월세 지원은 중복으로 받거나 차액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기간, 서류)

4.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기간, 서류)

지원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신청 방법

  •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옛 충남도청사(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본인인증 필요)
  • 지급 방법: 신청 심사 후,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일: 매월 10일, 25일 (신청서 처리기간 최대 20일 경과 후 도래하는 지급일에 지급)
    • 단, 피해주택을 LH에서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안분결과 확인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 기간은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급사유 발생일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주거안정지원금:
    • 지급사유 발생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 ~ ‘24. 5월: 2025. 1월부터 신청 가능
      • ‘24. 6월 ~ 7월: 2025. 1월부터 신청 가능
      • ‘24. 8월 ~ 10월: 2025. 2월부터 신청 가능
      • ‘24. 11월 ~ : 2025. 3월부터 신청 가능
  • 이사 비용:
    • 지급사유 발생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일
    • 신청기간: 입주일로부터 신청 가능
  • 월세 지원:
    • 지급사유 발생일: 새로운 주택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확정일자 부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
    • 신청기간: 입주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보통 5개월 경과 후 (1~6개월분), 11개월 경과 후 (7~12월분) 신청합니다.
      • 즉, 6개월씩 2회에 나눠 신청하거나, 11개월이 지난 후 한 번에 12개월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 서류 📄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서류가 미비되면 지원이 보류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참고하여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서류]

  1. 신청서 (지정 서식)
  2.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없음,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모두 제출)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정 서식)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 전주소(최근 5년), 세대구성원 정보 전부 표시)
  5. 사실혼 증명서류 (사실혼 관계 동거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본(1년 이상 거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보건소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6.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 함께 제출, 지정 서식)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8.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함, 경매 종료 시)

[이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1. 공공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자체·공공기관 제공 공공임대주택)
  2.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이사업체 발행 계약서, 피해자 지불 영수증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택1)

[월세 신청 시 추가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자 명의 계약서, 공공임대주택 해당 없음,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2. 월세이체내역서 (새로운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불한 월세 이체내역서)

5.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2. 확인: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관계기관에서 자격요건, 지원사실, LH 경매차익 안분액 등을 확인합니다.
  3. 결정 통보: 지원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를 해드립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20일 소요)
  4. 지급: 매월 10일, 25일에 피해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6.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1 ~ 6523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42-270-6522

마무리하며: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전세사기는 개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대전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대전시의 지원사업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신청하시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위 정보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및 세부 사항은 반드시 신청 전 대전광역시청 또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