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우리 사회가 보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이 내 집 마련이나 생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부담을 느끼시는데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정부는 국가보훈부 등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앞으로도 많은 분께 힘이 되어드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좋은 제도라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겠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합니다!
 

## 1. 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대상)

## 1. 이 혜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대상)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나도 해당될까?'일 텐데요.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단순히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함께 이겨낸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인)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분들이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내가 위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2. 어떤 혜택을,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감면 내용 및 조건)

## 2. 어떤 혜택을, 어떤 조건으로 받나요? (감면 내용 및 조건)

이번 감면 혜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대부금'을 재원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 자금이나 일반 은행 대출로만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동산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종류감면 내용주요 조건
주택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
- 반드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여야 함
농지취득세 면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논, 밭, 과수원 등)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
-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 (참전유공자)취득세 50% 경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직접 경작할 농지를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타 부동산
(상가, 토지 등)
대부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세 면제- 대부금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

[꼭 알아두세요!]

  • 주택: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이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부금액 초과분: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상가를 취득하면서 대부금 1억 원, 개인 자금 2억 원을 사용했다면, 대부금에 해당하는 1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고, 개인 자금으로 지불한 2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농지 취득: 다른 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분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가 아닌 '50% 경감'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법령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감면받은 취득세,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추징 조건)

## 3. 감면받은 취득세,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추징 조건)

네, 안타깝게도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일정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추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국가유공자의 실제적인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정책 본연의 취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주거, 직접 경작 등)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접 살겠다며 대부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2년도 채우지 않고 전세를 주거나, 바로 팔아버리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재해로 인해 부동산이 소실되는 등 정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4.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절차 및 서류)

## 4.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절차 및 서류)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서류를 빠뜨리면 안 되니 집중해 주세요!

  • 신청 시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청 장소: 취득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필수 제출 서류: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또는 증명서: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3. 대부금 대출 계약서 등 대부 사실 증명 서류: 대부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4. 부동산 매매 계약서: 취득한 부동산의 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5.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인 경우), 등기부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꿀팁!] 방문하기 전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미리 전화해서 "국가유공자 대부금 취득세 감면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라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역시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자부심이 든든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겨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변에 이 정보를 모르는 다른 국가유공자나 유족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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